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21-09-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설사와 조합의 MOU체결이 보류되었고, 이 점을 조합 임원들 및 일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 조합장 등이 임의로 의뢰인을 제명 결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의뢰인과 약정 후 의뢰인의 행동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명 의견서를 조합에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의뢰인 제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은 제명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소송을 승소한다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의 몫이었던 아파트 분양권이 선의의 제3자(새로운 조합원)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로엘은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결과 통보의 해태), 실체적 하자(제명사유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함)을 단계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가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에, 제명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 제명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입증책임은 조합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분양권 상실 등의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아 채권자(의뢰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상실할 걱정을 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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