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초과점유하는 면적이 본인의 소유 면적 대비 80% 이상 되어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심은 의뢰인의 초과점유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할 때 두 개의 필지를 모두 합산하여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초과점유부분은 사실상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유부분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토지 점유현황이 1970년대부터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과거 항공사진 및 주변 마을사람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실제 소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현재 점유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비록 초과점유부분이 큰 편에 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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