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승소사례입니다.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전화로 통보를 받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명시적인 것이 아니고 해지 취지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임차인)은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전화로 받은 것을 이용하여,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보 전일 아파트를 매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놓은 점, 직후 중개사와 의뢰인 간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의뢰인이 위 해지통보 과정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이후 보내었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이 당시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 제출되자, 상대방은 2021.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의 화해권고에 따라,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2021. 3.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화해권고안이 발송되어 그 이의기간이 도과하면서 해당 화해안이 확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는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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