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완성하여 의뢰인에게 토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몇 년째 시간만 지체되어 더 이상 분양을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급하였던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이고, 달리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김기탁 변호사는 종전 토지소유자와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양계약상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관련없이 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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