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노점의 위치가 국가 소유 토지이며 시장 상인회에서 허가한 사항이라 주장하였지만, 피고들의 간판이 의뢰인의 상가 간판에 부착되어 있는 점, 사업자 등록과 수도세 등이 의뢰인의 상가 주소로 부과 고지되어 온 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어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피고 상인들은 의뢰인 소유 점포와 점포 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의뢰인 소유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상인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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