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이미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이신호 변호사는 계약서상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이 납입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시 상대방 측이 미지급 금액의 96%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주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한 것도 해지해 달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판사에게 강제조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측 조정안 대로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약 4%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와 그 조정안대로 확정되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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