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병원이 입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는 입점하기로 약속했던 병원의 진료과목이 4개인 점, 각 진료과목 별 전문의가 상정하는 내용의 약정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현재 입점한 병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약정상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도 사싱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분양대금 전액반환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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