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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황근주
대표 변호사
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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